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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금리고정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마리니즈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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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서민금융진흥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과 관련된 업을 하는 곳으로써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주택을 다루는 곳인 만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중간에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대출금리를 처음 금리대로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금리변동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안정적입니다.
  • 대출상환 계획을 수립하기 쉽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유동금리대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유동금리대출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및 상품구조, 신청방법 및 절차는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1.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 담보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이어야 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합니다.

 

2. 상품구조

- LTV : 최대 70%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최대80%까지 가능합니다.

- DTI : 최대 60% 이하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만기는 10년이상 50년 이하입니다.

-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만 적용되며,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취급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3년 6월 현재는 취급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