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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스왑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마리니즈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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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서민금융진흥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과 관련된 업을 하는 곳으로써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주택을 다루는 곳인 만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중 스왑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왑형적격대출

스왑형적격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입니다. 스왑계약이란 두 당사자가 특정자산의 가격이나 금리, 이자율 등을 미리 정해진 시점에 맞바꾸는 계약을 말하여, 스왑형적격대출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 대출과 유동금리인 대출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대출은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출금리가 안정적이지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동금리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왑형적격대출은 고정금리대출과 유동금리대출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스왑형적격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금리변동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안정적입니다.
  • 대출상환 계획을 수립하기 쉽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왑형적격대출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대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스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왑계약의 만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스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스왑형적격대출은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대출보다 높을 수 있고, 스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용정보
       - 양수자산 선정 기준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2) 신용평가
        - 양수자산 선정 기준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모형 RK0600 기준이며, RK0400의 경우 51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양수자산 선정 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대출실행일까지의 기간 내에 조회한 CB점수로 평가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융기관 내부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3) 연체기록
        - 양수자산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4) 권리침해
     - 양수자산 선정 기준일 현재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소송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상품구조

    1) 근저당권설정
     - 대출금액의 120% 이상을 1순위 한정 근담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유동화 목적으로 양수한 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권,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지역권은 선순위로 허용합니다.
       * 선순위 대출이 양수된 후 후순위 대출 양수가능합니다.(동일 회차에 선·후순위 대출 함께 양수 가능합니다.)


    2) 잔존만기
      - 5년 이상, 50년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조기상환수수료율 :
 0.9%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비례하여 부과하되, 조기상환수수료 산정 산식은 취급 금융기관 내규를 따릅니다.


     4)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 아래 표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스왑형적격대출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3.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에 유선상담후 진행 가능합니다. 콜센터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