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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기본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마리니즈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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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서민금융진흥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과 관련된 업을 하는 곳으로써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주택을 다루는 곳인 만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중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023년에 신설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취급이 잠정 중단되었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기본형적격대출

1.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 담보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이어야 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합니다.

 

2. 상품구조

   - LTV : 최대 70%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최대80%까지 가능합니다.

   - DTI : 최대 60% 이하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만기는 10년이상 50년 이하입니다.

   -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만 적용되며,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취급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3년 6월 현재는 취급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