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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정리_부동산 규제지역 중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

by 마리니즈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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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시행사에서 PF대출을 담당했었습니다. 22년 상반기 때부터 PF대출에 이상기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오를 줄 알았던 금리는 생각보다 더 높게 올라갔고 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엄청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우습게 생각했지만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데는 불과 몇 개월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한다면 거주, 투자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규제지역은 3개로 나누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청약과열지역청약위축지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약과열지역청약위축지역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를 해보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색엔진에서 조회를 해봐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뤘던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크게 두가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에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항 제2호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확인해 보니 제1항 제1호가 청약과열지역이고 제2호가 청약위축지역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의가 이렇다라고 해줬으면 얼마나 편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았더니, 2016년 1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7년 청약위축지역이 신설되면서 청약과열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을 합한 개념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규제내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규제요약1
조정대상지역 규제요약2

 

 

4. 23년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이 주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지만, 청약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3년 1월 5일 자로 전국에서 총 4곳이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약위축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즉, 현재의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일치합니다.

바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된다면 규제지역은 다시 확대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규제지역 중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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