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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받으세요.

by 마리니즈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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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벌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오늘 우연히 틱톡 영상을 보다가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벌써 10년 가까이나 된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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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서약실천시 받는 혜택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장롱면허도 무조건 받는 혜택이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운전면허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10점에 10일) 공제가 됩니다.

  즉, 면허정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정지가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벌점 49점이 되어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었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39점이 되어 면허정지가 안되는 것이지요.

- 참고 내용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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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A

 

Q1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1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2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2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3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3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24 가 더 편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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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정부24 홈페이지, 교통민원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