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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by 마리니즈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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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1. 국민연금보험료 산출식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또는 4.5%)

국민연금보험료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게 되어있고,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23년 기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기준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가입자들은 작년 최고 금액인 553만원과의 차액인 37만원만큼 증가함에 따라 37만원 × 9% = 3.3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이것의 반만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한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 - 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1)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월급산정을 하기위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2.1.1.~2022.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5 × 30 = 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2) 이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외 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즉 소득의 9% 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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