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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가족 간 금전거래 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by 마리니즈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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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무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주고 받는 돈이 적다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간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2.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자.

 

(1)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

차용증을 작성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훗날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양식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의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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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객관성을 확보하자.

 

(1) 공증이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행위의 내용과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용도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2)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좋은 방법들

공증을 받는 방법 외에도 법원의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보다는 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자.

이자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차용증 작성여부와 함께 이자의 지급유무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원금을 상환한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원금상환 이전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이 모두 없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대여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값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채무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빌려주는 금액이 2억원(정확히는 217,391,3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이자의 지급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자율은 저율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차입거래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여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 하여 무이자로 설정해도 되지만 차입거래 인정여부 측면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2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이자율의 유형과 수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유형 모두 가능하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도 괜찮습니다.

(3)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시기의 제한은 없고, 반드시 매월마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자지급예정일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해두면 충분합니다.

(4) 이자 지급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연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대여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여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율(27.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원금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원금의 상환기한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상환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등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증여세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당초의 금전거래는 대여, 이후의 금전거래는 상환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차용증의 유무 등을 따지고 당초의 금전거래와 이후의 금전거래 모두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려고 한다는 것은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