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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 안전한가요?

by 마리니즈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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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대출관리의 문제로 촉발된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3년 7월 5일(수)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는 77.3조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하의 예적금 뿐만아니라 부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과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금자보호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 새마을금고 : 1983 / 은행권 등 他 금융권 : 1997~1998

 

2.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3. 상환준비금 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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