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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마리니즈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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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5일(수)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1.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3.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해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합니다.

4.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이용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