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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대한민국 아파트 청약 제도 제대로 알기_청약주택과 청약가능통장 그리고 청약자격

by 마리니즈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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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주택입니다. 다수가 함께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논할 필요도 없이 워낙 장점이 많은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1순위로 가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죠. 여유가 충분하다면 아파트를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매매를 하기보다는 청약을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주택의 종류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2.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인 청약부금통장과 이외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인 청약예금통장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3) 가입시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구비서류

 

2) 청약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1)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3) 청약예금, 청약부금(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1)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3)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임)

청약예금,부금 지역별 예치금액

 

 

 

3. 청약자격

 

1)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자격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가능한 주택이 달라진 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유형의 주택청약에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