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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대한민국 아파트 청약 제도 제대로 알기_신혼부부 아파트(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

by 마리니즈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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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청약제도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청약제도 내에서도 특별공급을 두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청약제도상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 나눔형, 공공분양 일반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을 기재하자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면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건설량의 18% 내에서 공급)

(2)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3)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2)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신혼부부 기준소득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50% 와 신혼부부 상위소득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20%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소득기준 바로 알아보기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즉, 부동산이 없다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하단의 지역별 청약예치금액을 참고하세요.)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지역별 청약예치금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5)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신혼부부 우선공급, 50%)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30%)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가)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다)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6) 제출서류 및 서식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