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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정리

by 마리니즈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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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한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과 대처요령을 알아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

'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으로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간평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고 있고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어 사기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

(1) ATM 지연인출 제도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 금융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가끔은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2) 지연이체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로 사전 신청 해야 합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로 사전 신청 해야 합니다.

(4) 단말기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로 사전 신청 해야 합니다.

(5)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서비스로 사전 신청 해야 합니다.

(6)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

(1) 계좌 지급정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 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2) 명의도용 계좌, 대출 확인(내 계좌 통합관리)

계좌정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등록은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도 예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