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1 가족 간 금전거래 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무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주고 받는 돈이 적다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간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