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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건강보험, 실비보험 처리 못 받을수 있는거 아세요? feat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뺑소니, 보도침범

by 마리니즈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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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인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면허의 문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사고

 

 

 

1. 술먹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문제가 되나요?

코로나 이후 회식문화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음주를 즐기는 나라입니다. 일을 마친 후 음주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짧은 거리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사고가 발생시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는데요.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내 자동차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한 판례도 엇갈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지요?

 

 

 

2.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별일 아닌거 같아서 그냥 갔는데 문제가 되나요?

특가법은 음주운전, 약물 운전 외에 뺑소니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뺑소니)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처까지 받아놓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3. 교통법규 위반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인도가 아니라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인도에 자전거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길 보다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최근 이러한 공단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무면허, 음주,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음주, 신호위반이야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지 할 수가 있겠지만 무면허, 보도침범 등의 경우에는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4. 전동킥보드 탄다고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통지의무 대상이 될까요?

아쉽게도 법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최근 하급심 법원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과 동일하게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처리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죠.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얘기하면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래나 저래나 현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겠습니다.